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 개발자와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심사 규정 개정 사항 등을 안내하는 ‘2022년 상반기 의약품 심사 온라인 설명회’를 4월 13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의약품 심사 규정 개정 사항 ▲동등성 시험 심사 방향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의약품 불순물 기준 현황 ▲코로나19 치료제 등 개발 지원 계획에 대해 안내한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경우 오늘(3월 28일)부터 4월 12일까지 사전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자에게는 이메일로 온라인 연결 주소(URL)가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