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2년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 관리 정책설명회’를 4월 7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➊안전성 정보 수집·평가 등 관리체계의 자율 점검 강화, ➋보고 위반 시 처분 기준 개선, ➌실태조사 등 감시체계 강화 등이 다뤄진다.
설명회는 온라인 실시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추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