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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치과병원, 광주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개관식 가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증장애인들 적극 치료할 것

전남대 치과병원 (원장· 오원만)은 5월 24일 오후 3시 치과병원 로비 1층에서 광주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개관식에는 강기정 국회의원, 김선헌 치의학전문대학원장, 김기석 단국대학교 치과병원장, 고승오 전북대학교 치과병원장, 김상형 ․·김영진 전임 전남대병원장, 장경수 광주장애인 총연합회장, 이재홍 한국지체장애인협회광주시협회장, 강복원 한국농아인협회광주시지회장, 고정석 광주치과의사회장, 양혜령 치과대학 총동창회장 등 각계각층의 귀빈과 치과병원 가족들이 참석했다.
 
광주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총 25억원(국비 50% + 시비50% )을 투입하여 장애인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진료공간을 마련하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신마취기와 진정마취기를 비롯해 장애인 전용 진료대 등 최신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이동진료버스를 이용하여 치과병원에 오지 못하는 장애우들을 위해 장애인시설을 돌며 매월 2회 찾아가는 진료를 펼치고 있다.

버스에는 유니트 체어 2대를 비롯해 각종 치료시설을 구비하고 자가발전을 통해 자체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움직이는 치과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로써 전남대 치과병원 광주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치과치료는 물론 △재가 장애인 방문치과 치료 △보건소와 연계한 장애인치과 예방 진료사업 전개 △지역사회 협력과 연계를 통한 치과응급체계 구축 △장애인구강진료 및 보건담당자 교육사업 △장애인구강치료 대응방법을 위한 구강보건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증장애인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게 된다.

송은규 전남대병원장은 격려사에서 “광주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광주지역의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구강질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최초의 전담 치과진료기관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광주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전남대병원과 더불어 보건복지부와 광주광역시, 장애인협회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오원만 치과병원장은 “장애인치과진료의 어려움 때문에 대부분 경증 장애인 진료에 치중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이상의 전문 치과진료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개관으로 중증장애인의 구강보건의료 및 치과 응급의료체계의 중심역할을 담당하고 장애인치과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광주광역시 장애인수는 66,191명이고 전라남도 장애인수는 144,039명으로 총 210,23명이다. 이중 약 15%인 3만 7천여명이 사업대상이 되며, 이들 가운데 약 80%가 치과치료가 필요한 진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약 2만 9천여명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수요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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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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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