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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동 한국뇌전증협회장,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대마로 만든 의약품의 합법화와 건강보험 적용에 노력한 김흥동 한국뇌전증협회장(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신경과 교수)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6월26일 제36회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에게 마약류의 폐해를 널리 알리고, 불법마약류 퇴치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한 유공자 포상에서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는 훈장 1명, 포장 1명, 대통령 표창 4명 등 총 41명이 수상했다.

김흥동 회장은 마약 의약품의 합법적 사용을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앞장섰다. 2019년 이전 해외에서는 합법적으로 유통되던 대마 의약품을 아이들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수입한 부모들이 국내법을 위반한 범죄자가 되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법 개정 이후 대마 의약품인 ‘에피디올렉스’를 정부에서 수입, 레녹스가스토 증후군과 드라벳 증후군 같은 희귀질환 환자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에피디올렉스는  지난학  4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이전 약값 대비 약 10% 정도의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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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