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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동 한국뇌전증협회장,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대마로 만든 의약품의 합법화와 건강보험 적용에 노력한 김흥동 한국뇌전증협회장(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신경과 교수)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6월26일 제36회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에게 마약류의 폐해를 널리 알리고, 불법마약류 퇴치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한 유공자 포상에서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는 훈장 1명, 포장 1명, 대통령 표창 4명 등 총 41명이 수상했다.

김흥동 회장은 마약 의약품의 합법적 사용을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앞장섰다. 2019년 이전 해외에서는 합법적으로 유통되던 대마 의약품을 아이들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수입한 부모들이 국내법을 위반한 범죄자가 되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법 개정 이후 대마 의약품인 ‘에피디올렉스’를 정부에서 수입, 레녹스가스토 증후군과 드라벳 증후군 같은 희귀질환 환자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에피디올렉스는  지난학  4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이전 약값 대비 약 10% 정도의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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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