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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중증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 '이부실드' 투약 가능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35개소, 종합병원 99개소, 병원 76개소 등 전국 210곳 지정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백경란 청장, 이하 ‘추진단’)은 오늘(8.8일)부터  면역저하자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이부실드 투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부실드는 면역억제치료 및 중증 면역결핍증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는 면역형성이 어려운 분들에게 항체를 직접 근육주사로 체내에 투여하여 예방 효과를 발생시키는 ‘예방용 항체주사제’이다. 

이부실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22.6.30.)에 따라 국내 도입되었으며, 임상시험 결과 투약 시 감염은 93%, 중증 및 사망은 50%가 감소하는 등 예방 효과가 확인되었고, 최근 오미크론 하위변이체인 BA.4, BA.5에 대해서도 효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안전성에 있어서 보고된 이상반응 중 가장 흔한 부작용은 주사부위 반응(2%)으로 대부분 경증(73%) 또는 중증도(24%)였으며, 특별한 안전성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투약대상자는 면역억제치료를 받고 있는 ①혈액암 환자 ②장기이식 환자 ③선천성(일차) 면역결핍증 환자로서, 이 기준은 대한감염학회, 대한장기이식학회, 대한혈액학회, 대한에이즈학회, 대한류마티스학회 등 관련 전문학회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마련하였다.

현재 이부실드 투약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35개소, 종합병원 99개소, 병원 76개소로 전국 210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의료진은 약제 특성, 투약 대상, 주사방법, 금기사항 등의 투약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투약지침에 따라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가 있을 시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예약 및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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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디에스팜,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추진... 주주환원 기반 마련 티디에스팜(464280)이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안건을 상정하고, 향후 안정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준비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회사가 보유한 주식발행초과금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하는 절차로, 오는 3월 25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승인이 완료되면 회계 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감액하고 해당 금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게 된다. 이를 통해 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결산배당부터 활용 가능한 배당 재원을 미리 확보하게 된다. 회사는 재무구조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주주 환원 정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액배당은 회사가 보유한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뒤,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재원으로 활용하는 배당 방식이다. 현금배당과 다르게 기존 자본잉여금을 활용해 배당여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구조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주주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이익을 환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주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과세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도 특징이다. 티디에스팜은 경피약물전달시스템에 기반한 종합 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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