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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막구균센터, 해외여행자를 위한 ‘수막구균 감염 예방 수칙 발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수막구균, 인구밀집지역 여행자 및 유학생 고위험군 해당

한국수막구균성뇌수막염센터(회장: 이정준)는 18일, 수막구균 감염 위험이 높은 해외여행자와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자를 위한 수막구균 감염 예방 5대 수칙’을 발표했다.

연간 해외 여행자 수 1천 3백만 명. 해외연수나 유학을 떠나는 대학생도 전체 대학생의 10%가 넘는 2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중∙고 유학생이나 단기 연수생을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막구균성 뇌수막염은 뇌와 척수를 둘러싼 막이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세균성 뇌수막염의 일종으로,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한 제3군 법정 감염병이다. 수막구균은 사람을 숙주로 하여 전파되는 특성 때문에 군대나 기숙사 거주자, 성지순례와 같이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여행하는 여행자 등이 대표적인 감염 고위험군에 속한다.

또한, 수막구균성 뇌수막염은 고열과 두통의 감기증상으로 시작해 24-48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고, 생존자 5명 중 한 명은 사지절단, 청각손상, 뇌 손상 등의 중증 영구장애에 시달리는 치명적 급성질환이다.

이에 국내 수막구균 감염 위험성과 예방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수막구균성뇌수막염센터는 웹사이트(www.meningitis.co.kr)를 통해 해외여행이나 유학생 인구가 증가하는 겨울방학을 앞두고 ‘해외여행자를 위한 수막구균 감염 예방을 위한 5대 수칙’ 준수를 권고했다.

수칙은 ▲출국 한 달 전 예방백신을 접종해 면역 형성, ▲컵이나 식기는 돌려쓰지 않고 개인 용품 사용하기 ▲ 손 씻기, 양치질 등 개인위생 철저히 ▲40도가 넘는 고열과 함께 구토,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인근 병원을 찾을 것 ▲귀국 후에도 일주일간 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꼼꼼히 건강체크하기 등 출국 전후 알아야 할 건강정보를 포함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0월 성지순례자가 몰리는 하지 기간 동안 중동국가를 여행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수막구균 예방접종을 권고한 바 있으며, 미국의 경우 텍사스주를 비롯한 16개 주에서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막구균 백신 접종을 필수로 요구하거나 권고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수막구균 백신접종 증명서가 없을 경우 신입생의 기숙사 입주를 거부하기도 한다.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도 각 학교 규정에 따라 백신권고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해당 국가들로의 유학을 준비하는 경우 출국 이전에 미리 백신을 접종 해두는 것이 좋다.

특히 수막구균성 뇌수막염은 초기 증상이 감기와 유사하고, 첫 증상을 보인 뒤 24시간 안에 발작이나 의식 불명, 사망 가능성 등이 있는 급성 감염병으로, 외국 현지에서 제때 올바른 진단과 충분한 조치를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이들은 출국 전부터 반드시 사전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수막구균성 뇌수막염 질환의 특징, 고위험군, 예방법 및 환우영상 등의 자세한 정보는 한국수막구균성뇌수막염센터 웹사이트(www.meningitis.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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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