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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테옴텍, 코스닥 이전상장을 위한 기술성평가 통과

프로테옴텍(대표 임국진)이 코스닥 이전상장을 위한 기술성평가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프로테옴텍은 나이스평가정보와 한국발명진흥회가 진행한 기술성평가에서 각각 A등급과 BBB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기술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해 코스닥 시장에 진입할 계획이며, 상장주관사는 키움증권이다.

알레르기 진단키트(인체용·반려동물용), 항생제 감수성 진단키트, 면역항체진단키트 등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를 제조하고 있는 프로테옴텍은, 이번 기술성평가에서 기술력과 성장성을 높게 평가 받아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경우 면역화학진단기술(알레르기 진단)과 감염성질병진단기술(항생제 감수성 검사)을 모두 보유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반면, 프로테옴텍은 두 기술을 동시에 보유한 기업이라는 점이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기술성평가에서 시장성 측면의 심사기준이 강화된 만큼 프로테옴텍이 국내 알레르기 진단키트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 전 세계 46개국으로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장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평가 대상 기술이었던 ‘프로티아 AST DL001’와 ‘프로티아 알러지-큐 128M’ 두가지 신제품 모두 지난 5월과 6월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허가를 획득하는 등 제품 경쟁력을 강화시킨 점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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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