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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세브란스병원, 폐기능·알레르기 검사 30,000례 달성

코로나19 유행·호흡기 환자 증가로 2021년 전년 대비 160% 증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이 폐기능·알레르기 검사 30,000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2020년 개원 첫해 약 9,000건에 불과했던 검사 건수는 2021년 코로나19의 유행과 호흡기 질환 환자의 증가로 160%가량 상승한 약 15,000건을 달성했고, 올해 들어서는 월평균 1,600건 이상을 기록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폐기능 검사는 환자가 직접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폐기능과 기도 과민성을 측정하는 검사로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간질성폐질환을 진단하는 검사이다. 알레르기 검사는 산화질소 검사, 객담 검사, 피부반응 검사, 약물 과민반응 검사 등 알레르기 질환을 진단하는 검사를 통칭한다.


호흡기·알레르기내과장 이은혜 교수는 “개원 3년째를 맞아 폐기능·알레르기 검사 30,000례를 달성한 것은 호흡기·알레르기 분야에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의료진들의 탄탄한 팀워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앞으로도 세브란스의 명성에 걸맞은 수준 높은 진료를 제공하면서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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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