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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엔티파마, 개발 중인 루게릭병 신약 미국 FDA 희귀의약품 지정

크리스데살라진, 노인 포함 건강한 성인 75명 대상 임상 1상 완료
약동학-약력학 연구로 크리스데살라진 임상 2상 목표 용량 확정

신약 개발 기업 지엔티파마는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크리스데살라진’이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루게릭병(근위축성측색경화증) 치료제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루게릭병은 성인에게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운동신경세포질환이다. 뇌·척수 운동신경세포가 점진적으로 퇴화하고 사멸하는 것이 특징으로 평균 58~60세에 발병한다. 발병하면 전신 근육마비가 나타나면서 말하고, 먹고, 움직이고, 숨 쉬는 수의운동에 장애가 생기며 대부분의 환자는 발병 후 평균 3~5년 사이에 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된다.

루게릭병의 발병률은 10만명당 0.6~3.8명, 유병률은 10만명당 4.1~8.4명으로 현재 전 세계 루게릭병 환자 수는 약 4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엔티파마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2년 제약산업 전주기 글로벌 진출 강화 지원 사업’에 선정돼 크리스데살라진의 미국과 유럽 시장 진출을 준비해왔다. 

이번에 크리스데살라진이 루게릭병 치료제 FDA 희귀의약품으로 선정됨으로써 개발단계에 따라 미국에서 세제 혜택 및 우선 심사, 시판 후 독점권 부여, 품목허가 연장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됐다.

현재 루게릭병 치료제로는 수명을 3~6개월 연장하는 글루타메이트 독성 억제 약물 릴루졸(제품명: 릴루텍)과 일상생활 장애 진행을 늦추는 항산화 약물 에다라본(제품명: 라디카바)이 FDA 승인을 받아 처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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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