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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BBT-877 임상 2상 본격화

연내 시험 대상자 등록 및 투약 개시 예상…아시아, 유럽, 북미 등 8개국 50여 개 임상시험 순차적 활성화 기대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KOSDAQ 288330)는 특발성 폐섬유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IPF) 치료제 후보물질 ‘BBT-877’의 제2상 임상시험의 기관이 활성화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관 활성화를 계기로 본격적인 시험 대상자 모집이 가능하게 됐다. 

BBT-877은 전세계 오토택신 저해제 계열 내 최초로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를 위한 약물로의 개발 가능성이 기대되는 후보물질로, 지난 2019년 제1상 임상시험 단계에서 독일 베링거인겔하임에 약 1조 5천억 원 규모로 기술이전 된 바 있다. 이듬해 해당 과제의 권리 반환 이후, 회사는 자체적인 개발을 추진한 끝에 올해 7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 2상 진입 승인 통지를 받았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의 첫 기관 활성화를 시작으로 본격 개시될 이번 임상시험은 BBT-877의 단독 및 추가요법에 대한 유효성, 안전성 및 약동학적 효력 등의 탐색을 목표로 진행되며 임상시험 대상자는 아시아를 비롯한 유럽, 북미 지역에 소재한 50여 개 기관을 통해 등록될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 120명이다. 임상시험의 투약 기간은 총 24주이다. 

아울러, 올 연말 예상되는 첫 시험 대상자 등록 및 투약 개시 이후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에서의 약물 효력을 살피는 임상의 가속화에 따라, 글로벌 대규모 기술이전을 위한 다각도의 사업개발 논의도 함께 무르익게 될 전망이다. 임상 2상 진입 승인 통지에 따라 주요 다국적 제약사를 비롯해 다양한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사업 개발 논의가 재점화 되었으며, 기존 기술이전 실적인 1조 5천억 원 규모를 상회하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사업 협상에 접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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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