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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간호법 제정 저지10만 총궐기대회 개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5일 긴급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27일(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의사당대로변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10만 총궐기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결사 저지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서, 보건복지의료연대 10만여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간호법 제정안의 문제점을 대내외에 알리고 법안 폐기를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 긴급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장단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은 간호법 제정 저지 궐기대회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우리의 목소리가 국회와 국민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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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제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품·의약외품 표시 확인 후 구입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금연을 계획하고 있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보조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연보조제는 금연을 보조할 수 있는 금연보조 의약외품(흡연욕구저하제품, 흡연습관개선제품)과 의약품 등으로 분류되며 각 제품의 종류별 특성, 올바른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금연보조 의약외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으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공기를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된다. 금연보조 의약품은 체내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흡연욕구와 갈망, 불안·초조, 우울 등 니코틴 금단증상을 완화하여 금연에 도움을 준다. 담배를 대신해 니코틴을 공급하여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줄일 수 있는 일반의약품(주성분: 니코틴)과 니코틴 의존성을 완화해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전문의약품(주성분: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으로 구분된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는 흡연욕구를 참기 힘들거나 흡연습관 개선이 필요할 때 불을 붙이지 않고 담배 피우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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