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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엔씨,안트로퀴노놀 제조권리 라이센싱 본계약 체결

한국비엔씨는 11월 22일자로 대만 골든바이오텍사와 안트로퀴노놀(제품명: 호세나)의 한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터키 4개국가의 독점 판매 권리와 한국비엔씨에서의 제조와 4개국가로의 공급권한 부여에 대한 라이센싱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안트로퀴노놀의 라이센싱계약은 2021년 1월 4일 체결하였으나 22년 말이 되면 종료 예정이었고 그 전에 본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기로 한 바, 양사의 긴밀한 협의 끝에 금번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지난 라이센싱 계약체결시엔 임상2상시험이 진행중이었으나 금번 본 계약은 임상2상시험 종료후 임상3상시험을 진행하여 긍정적으로 확인된 임상시험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FDA에 긴급사용승인신청과 신약허가신청을 한다는 점을 가정으로 맺어졌다.

주요계약사항으로는 호세나에 대한 판권 지역이 지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와 달리 전쟁중인 두 국가를 배제하고 한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터키로 변경되었고, 계약기간도 체결후 10년에 양사의 합의하에 추가 10년이 연장될 수 있게 되었다. 

경상기술료는 한국비엔씨 및 지역내 한국비엔씨의 파트너사가 병·의원이나 약국에 공급하는 가격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12%로 정하였으며 이는 기존 라이센싱 계약상의 지불 경상기술료에서 인하된 금액이다.

각 단계를 만족할 때마다 지불하는 마일스톤은 임상3상시험을 진행한다는 계획하에 임상시험계획서 승인, IND승인, 임상시험결과, 미국FDA의 긴급사용승인, 한국비엔씨의 긴급사용승인, 미국FDA의 신약허가승인, 한국비엔씨의 신약허가승인에 따라 지불하기로 하였으며 총 지불금액에서도 기존의 1,800만불에서 1,500만불로 하향 조정되었다.

최종 소비자에의 약품 판매가격은 지역내 경쟁제품의 시장가격등을 조사하여 양사가 평가하여 최종 가격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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