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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장혁재 교수 “폐동맥고혈압 조기진단 치료 중요.. 옵서미트정 도움"

한국얀센, ‘옵서미트®정’ 치료 환자 93%에서 WHO 기능분류 등급 개선 및 유지 확인한 시판후조사(rPMS) 공개



 한국얀센(대표이사 황 채리 챈)은 국내 폐동맥고혈압 환자에서 ‘옵서미트정10밀리그램(마시텐탄)(이하 “옵서미트®정”)’의 실제 안전성 및 임상결과를 평가한 시판후조사(rPMS) 데이터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에서 진행된 전향적 다기관 실제 임상관찰 연구로(real-world observational study) 50개의 의료기관에서 옵서미트®정을 투여받은 47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 중 WHO 기능분류(FC) II-III 등급에 해당하는 467명의 환자가 안전성 분석에 포함됐으며, 467명 중 440명은 연구 후 데이터까지 확보됐다. 모집단 467명중 344명(73.7%)은 여성 환자였으며, 평균연령은 48.5세였다.

환자에 대한 추적관찰은 옵서미트®정을 최초로 처방받은 날로부터 투여 24주 후까지 진행됐다. 추적관찰 기간 동안 옵서미트®정을 단독으로 투여받은 환자는 65.67%였고, 옵서미트®정과 추가로 다른 폐동맥혈압 치료제를 투여 받은 환자는 34.33%였다. 병용 투여를 받은 환자 중에는 옵서미트®정과 PDE5 inhibitor 또는 sGC stimulator를 투약 받은 환자가 가장 많았다.

평가항목은 마시텐탄 투여 후 WHO 기능분류 변화, 이상사례 발생과 이상사례를 경험한 환자수, 6분 보행검사(6MWD, 6-minute walking distance), 평균폐동맥압(mPAP) 검사, Borg 호흡곤란 점수 (BDI, Borg Dyspnea Index)였다.

연구 결과 국내 폐동맥고혈압 환자에서 마시텐탄을 사용하는 경우 첫 투여 이후 약 24주까지 WHO 기능평가가 개선 또는 유지되는 환자의 비율로 정의된 최종 유효율은 93.18%(410/440)였다. 

6분 보행검사 결과에서는 첫번째 방문 대비 마지막 검사 거리가 평균 58.5m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폐동맥압은 평균 13.8mmHg 감소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 Borg Dyspnea Index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0.13±1.44, p=0.644).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보고된 이상사례(Adverse Event, AE) 프로파일은 마시텐탄의 다른 연구에서 확인된 안전성 프로파일과 일치했다. 관찰 기간 동안 182명의 환자(39%)에서 총 431건의 이상사례가 나타났다. 이상사례에서 가장 흔했던 것은 호흡곤란 21명(4.5%), 비인두염 14명(3%), 폐동맥고혈압 악화 14명(3%), 두통 13명(2.78%), 폐렴 11명(2.36%)이었다. 이 중 약물이상반응(Adverse Drug Reaction, ADR)이 나타난 환자는 7.92%였다.  

또한 한국환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관심대상 이상사례 중 가장 흔한 것은 빈혈로 6명의 환자(1.28%)에게서 발생했고, 이외에는 ALT(알라닌아미노전달효소) 및 AST(아스파르테이트아미노전달효소)의 증가가 각각 0.86%, 헤모글로빈 감소 0.64%, 말초 부종 0.64%로 확인됐다. 

안전성 분석 결과 이상사례는 옵서미트®정 치료 시작 연령과 WHO 기능분류 등급과 유의미한 연관이 있었다. 더 높은 연령에서 옵서미트®정으로 치료를 시작했을 때 이상사례 발생률이 높았고, WHO 기능분류가 III인 환자는 II인 환자 대비 이상사례 발생의 오즈(Odds)가 1.784배로 나타났으며, 그 외 다른 요인에서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또한 유효성 분석에서는 나이가 어리고 유병기간이 짧을수록 보다 높은 최종 유효율을 보였으며, 그 외 다른 요인들은 최종 유효율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교신 저자인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장혁재 교수는 “이번 2022 ESC/ERS 폐고혈압 가이드라인은 폐동맥고혈압 조기진단을 통한 조기치료가 환자의 장기적인 예후를 개선할 수 있다고 권장하고 있다”라며 “한국의 실제 임상환경에서 실시한 본 연구의 결과 역시 옵서미트®정의 빠르고 시기적절한 치료의 시작이 환자의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고 시사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치료환경으로 변화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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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