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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조달청 혁신 시제품 테스트 수행기관 선정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은 조달청 공모사업인 '2022년 제3차 수요자제안형 혁신시제품 테스트 사업'에 선정돼 혁신시제품인 절연저항 측정기가 구비된 태양광 발전장치를 설치하고 제품 성능테스트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으로 조달청이 구매한 혁신시제품을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테스트 성과를 토대로 상용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혁신시제품은 조달청에서 공공성 및 사회적가치, 혁신성, 시장성 등을 평가해 지정하는 제품으로 공공기관은 혁신시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해 활용할 수 있고 기업은 혁신제품 우수성을 직접 평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를 만족시킨다.

이번 3차 공모사업에 선정된 D사의 혁신제품은 절연저항 감시 제어로 화재 예측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한 태양광 발전장치로 1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장치가 조달청과 혁신기업과의 구매계약을 통해 케이메디허브에 테스트 용도로 제공된다.

이처럼 혁신기업과 테스트 수요 매칭을 통해 조달청 예산으로 혁신시제품을 제공함으로 기업은 초기 판로개척과 제품 상용화를 지원받고 테스트 수행기관인 케이메디허브는 2.5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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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