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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조달청 혁신 시제품 테스트 수행기관 선정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은 조달청 공모사업인 '2022년 제3차 수요자제안형 혁신시제품 테스트 사업'에 선정돼 혁신시제품인 절연저항 측정기가 구비된 태양광 발전장치를 설치하고 제품 성능테스트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으로 조달청이 구매한 혁신시제품을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테스트 성과를 토대로 상용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혁신시제품은 조달청에서 공공성 및 사회적가치, 혁신성, 시장성 등을 평가해 지정하는 제품으로 공공기관은 혁신시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해 활용할 수 있고 기업은 혁신제품 우수성을 직접 평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를 만족시킨다.

이번 3차 공모사업에 선정된 D사의 혁신제품은 절연저항 감시 제어로 화재 예측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한 태양광 발전장치로 1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장치가 조달청과 혁신기업과의 구매계약을 통해 케이메디허브에 테스트 용도로 제공된다.

이처럼 혁신기업과 테스트 수요 매칭을 통해 조달청 예산으로 혁신시제품을 제공함으로 기업은 초기 판로개척과 제품 상용화를 지원받고 테스트 수행기관인 케이메디허브는 2.5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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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