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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융합혁신지원단 선정

연구인력, 전문기술, 장비를 활용해 의료산업의 혁신 서비스 제공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융합혁신지원단에 시스템·장비분과(의료·바이오분야 기기·시스템 개발 및 성능평가 지원)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운영하는 융합혁신지원단은 40개 공공 연구기관이 모여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프라·인력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는 공공 연구기관 협의체이다.

케이메디허브는 융합혁신지원단에 참여를 통해 기업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애로사항을 지원기업의 도약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케이메디허브는 4개의 센터(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신약개발지원센터, 의약생산센터, 전임상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석·박사급 인력 연계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맞춤형 지원, 맞춤형 컨설팅으로 기업의 현장 애로기술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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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