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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해외직구식품 분석해 봤더니...성기능 개선,다이어트,면역력 향상 등 표방 '소비자 현혹' 수두룩

3,000개 제품을 직접 구매·검사한 결과, 273개 제품에서 위해성분 확인 ,국내 반입을 차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이하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 한 해 동안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해외직구식품 3,000개를 구매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273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검사는 해외직구식품 구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위해식품의 국내 반입 우려도 높아짐에 따라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의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해외직구식품 구매(만건)는  (’17)780 → (’18)997 → (’19)1,375 → (’20)1,770 → (’21)2,669 등이다

검사대상은 성기능‧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제품 등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특정 시기별 소비자 관심 품목, 구매 빈도가 높은 다소비 식품 등을 선별하여 선정했다.
 


선정된 제품은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512개)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206개)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163개) ▲면역력 향상 효과 표방제품(154개)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제품(365개) ▲다소비 식품 등(1,600개)등이다.
   
효능‧효과 표방제품에 대해서는 ▲비만치료제 성분(시부트라민, 데스메틸시부트라민 등)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기타 의약품 성분(센노사이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등) 등 검사항목을 선별하여 적용했으며, 다소비 식품에 대해서는 산가, 허용외 타르색소 등 기준‧규격 항목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은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75개, 46.0%)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61개, 29.6%)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60개, 11.7%) ▲면역력 향상 효과 표방제품(9개, 5.8%) ▲갱년기 증상 개선, 전립선 질환 치료 등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제품(68개, 18.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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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