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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크 라이프사이언스,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 발굴 공모전 개최

 머크는 3월 2일부터 제1회 ‘2023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 발굴 공모전(2023 Korea Advance Biotech Grant Program)’을 개최하고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내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직면한 도전 과제를 이해하고, 차세대 유망 의약품 개발 및 상용화를 돕겠다는 머크의 관심과 노력을 반영해 마련되었다.

지원 자격은 한국에 소재하거나 한국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생명공학 기업으로, 바이오 의약품(천연물 제외) 개발 중인 기업이어야 한다. 코스피 상장사 또는 교육기관 및 정부기관, 의료기관은 지원 자격에서 제외된다.

‘머크 2023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 발굴 공모전’의 지원서 접수기간은 3월 2일부터 5월 26일까지로, 참가를 원하는 국내 바이오 스타트업은 머크 라이프사이언스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서 작성 후 지원 가능하다. (www.merckmillipore.com/advancebio_grant) 모든 제출물은 머크 그룹 산하 벤처 캐피털 회사인 M-Ventures와 머크의 바이오 프로세싱 전문가들이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를 통해 본선에 진출한 5개팀에게는 머크 제품과 서비스가 팀별로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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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