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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국내 바이오헬스산업 상생환경 협력 조성 지원 확대

바이오헬스산업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한 2023년도 주요 핵심 사업 본격 추진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하 신약조합)이 바이오헬스산업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한 2023년도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신약조합은 국내 연구개발중심 바이오헬스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R&D사업 기획 및 운영, 정책연구, 제도개선 및 대정부건의,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조성, 투자·공조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조사/통계/연구, 전문커뮤니티 운영, 정보지원, 국제협력 등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주요 역점 사업으로서 제약·바이오헬스산업계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환경 조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국가 R&D지원 정책 기획 중심의 사업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약조합은 바이오헬스산업계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약산업기술거래센터(PTBC) 및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바이오헬스투자협의체 운영을 통한 국내외 산·학·연 연계 네트워크 확장, 바이오헬스산업 상생협력 환경 조성 및 글로벌 성장 지원 등 회원사 수요 기반의 오픈이노베이션 활동을 다각화할 방침이다.

 국내 최초 산・학・연・벤처・스타트업 보유 유망 기술 발굴 및 기술이전・라이센싱・공동연구 등 기술거래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인 제약산업기술거래센터(PTBC)를 중심으로 공개/비공개 기술사업화 설명회 및 파트너링 미팅을 연중 상시 개최할 예정이며, 7월 5일~7일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최대 바이오 분야 기술거래 온-오프라인 파트너링 매커니즘인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을 제주에서 개최하여 산·학·연·벤처·스타트업 간 긴밀한 상생협력과 오픈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민간주도 가치실현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유망 바이오벤처·스타트업 발굴, 투자, 성장지원, 제휴협력 촉진을 위한 새로운 투자 활성화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서 바이오헬스투자협의체를 운영하여 바이오 전영역 기술사업화·투자 종합플랫폼 가동을 본격화하고, 전국단위 바이오헬스산업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추진한다.

현재 바이오벤처 투자·제휴를 희망하는 바이오헬스산업계 및 투자기관, 민간/공공 바이오클러스터,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기술지주회사, 스타트업엑셀러레이터, 창업지원기관 등 70개 기관이 참여 중이며, 바이오 전영역 창업, 투자,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공동 운영 참여기관을 지속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바이오헬스투자협의체 유망 바이오벤처·스타트업 투자포럼(전국/지역단위), 투자설명회 및 투자박람회 등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바이오헬스분야 대·중견·중소기업 및 투자기관과 유망 제약·바이오·스타트업 간 투자협력 및 오픈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하여 ‘2023년도 제1회 유망바이오벤처·스타트업 투자포럼’ 을 4월 20일~21일 양일간 개최하며, 올해 하반기 11월에는 ‘2023년도 제2회 유망바이오벤처·스타트업 투자포럼’과 함께 ‘연구개발중심 우량 제약·바이오기업 IR’을 개최한다. 바이오벤처·스타트업 투자/제휴 촉진 및 지속가능한 경영 환경 지원을 위한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스타트업 창업 및 성장전략 아카데미 교육’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며, 1차는 4월 26일-27일, 2차는 10월 중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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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