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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당뇨병으로부터 멀어지고 싶다면 '이것' 부터 하라

식생활과 운동 습관 조절 필요

식후 걷기는 당뇨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당뇨병으로부터 멀어지고 싶다면 식생활과 운동 습관을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계획과 꾸준한 실천, 그리고 주의할 점도 꼭 챙겨보자.

<당지수 낮추는 식습관>
혈당조절에는 당질의 양과 종류, 조리과정과 다른 식품 구성요소 등 많은 인자가 영향을 미친다. 또 같은 양의 당질을 함유한 식품을 섭취하더라도 식품에 따라 식후 혈당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당지수(glycemic index)란 당질을 함유한 식품 섭취 후 당질의 흡수 속도를 반영해 수치화한 값으로, 당지수가 55 이하인 경우 당지수가 낮은 식품, 70 이상인 경우 당지수가 높은 식품으로 분류한다. 

같은 양의 당질을 함유하고 있더라도 당지수가 낮은 식품일수록 섭취 후 당질의 흡수 속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식후 혈당의 변화가 적다. 같은 양의 밥이라도 당지수가 높은 흰밥을 먹는 것보다는 당지수가 낮은 현미밥을 먹는 것이 혈당조절을 위해 보다 나은 선택이다.

<당뇨병 환자의 운동법>
저혈당 주의 당뇨병이 있는 경우 운동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문제는 저혈당이다. 저혈당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탄수화물을 섭취한다. 자율신경병증이 있어서 소화 능력에 문제가 있는 환자는 특히 단순당 형태의 탄수화물을 섭취한다. 
단순당은 설탕, 사탕, 꿀, 초콜릿, 캐러멜, 콜라, 요구르트, 주스, 사과, 배, 포도, 복숭아 통조림, 파인애플 통조림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인슐린 양 조절 인슐린을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가 운동할 때에는 이전 운동 시 개인이 기록한 혈당 자료를 이용하여 인슐린 양을 조절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다.

중간중간 탄수화물 섭취 힘든 운동을 할 때에는 30분마다 15~30g의 탄수화물(빵 한 조각 또는 60~120kcal의 과일이나 크래커)을 섭취하고 운동 직후에도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운동할 때는 인슐린 흡수 주의 운동하는 날에는 팔, 다리 등 주로 운동하는 근육보다는 복부에 주사를 놓아야 인슐린 흡수가 과다하게 촉진되지 않는다. 만약 속효성 인슐린을 팔이나 다리 근육에 주사했다면 약 1시간이 지난 후에 그 근육을 사용해야 한다.

늦은 저녁 운동은 조심 저녁 늦게 운동하면 야간 저혈당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삼간다.

공복 상태에서 운동은 금물 운동 전 혈당이 100mg/dL 이하로 낮으면 15~30g의 탄수화물을 미리 섭취한다. 공복 상태에서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므로 운동 2~3시간 전에 음식을 섭취한다.

탈수도 주의 탈수가 되면 혈당이 상승하고 심장 기능이 떨어지므로 당뇨병 환자가 운동할 때에는 탈수가 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한다. 더운 날에 운동하거나 오래 운동할 예정이라면 운동 2시간 전에 500cc의 물을 섭취하고, 운동 30분 전에 1~2컵, 운동 도중에 15분마다 반 컵의 음료를 마시며, 운동 후에는 빠진 체중만큼 음료를 보충한다.

말초신경병증에 의한 족부 손상도 주의 잘 맞는 신발을 착용한다. 운동 전후에 발 상처 여부를 규칙적으로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조기에 치료한다. 족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집을 예방하고, 발을 건조하게 유지해야 한다. (출처 :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소식 2023년 4월호, 국가건강정보포털 / 의료진 감수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임대종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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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