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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대한간학회, B형간염. C형간염 퇴치 공동 노력

업무협약 체결... 국내 바이러스 간염 예방관리 역량 강화 힘모으기로



질병관리청은 ‘제1차 바이러스 간염 관리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바이러스 간염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한간학회와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나라 암 종류별 사망원인 2위인 간암의 원인으로 B형간염과 C형간염이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B형간염과 C형간염으로 인한 간질환 사망률을 2027년까지 2015년 대비 40% 감소시키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간염의 예방-조기진단-치료에 이르는 전주기 간염 관리체계 구축 계획을 담은 ‘제1차 바이러스 간염 관리 기본계획’을 최근 수립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질병관리청은 대한간학회와 제1차 바이러스 간염 관리 기본계획을 공동 추진해 2030년까지 B형간염과 C형간염의 퇴치 목표에 도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간염 환자 조기발견, 관리 및 치료뿐 아니라 근거에 기반한 검증된 간염 정보 제공·확산 등 국내 바이러스 간염 예방관리 역량 강화에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간염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연구, 치료연계 의료기관 협력, 국가 및 지자체 간염 관리 사업, 검진 이후 사후관리, 지침·교육·홍보자료 개발 연구, 조사, 공동 캠페인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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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