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애드콕제약(주)이 지난 1월 ‘성원애드콕시프로플록사신500mg정(제51호)'의 약사법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데 이어 최근 소포장단위 미준수로 행정처분을 받아 제조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행정처분 내역

식약처는 최근 2021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준수로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김포대로에 위치한 성원애드콕제약(주)의 '모빅캄캡슐(제5019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다음달 5월3일~6월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