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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침출차를 "모유 생성 촉진차"로 거짓광고한 7개 업체 적발

식약처,모유사, ㈜휴먼앤휴먼, 바비즈코리아, 한국모유수유정보센터 등 4개 판매업체...모유 “증량”, “단유” 등 부당광고 행위 적발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침출차가 산모의 모유 증량과 단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한 업체 등 7개소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했다.

 이번 기획점검은 산후조리원, 맘카페 등에서 침출차가 모유 생성을 촉진하는 제품으로 산모들 사이에서 추천되고 있어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5월 22일부터 6월 13일까지 맘카페 등에서 모유 수유와 관련해 산모들에게 주로 추천되는 침출차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5개소를 대상으로 부당광고 행위와 원료‧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한 업체 4개소와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3개소 총 7개소를 적발했다.

-위반 업체


 특히 침출차를 부당광고해 판매한  주식회사 모유사(통신판매업체, 경기 고양시), ㈜휴먼앤휴먼(식품제조가공업, 경기 김포시), 주식회사 바비즈코리아(유통전문판매업, 서울 금천구), 한국모유수유정보센터(통신판매업체, 경기 수원시) 등  4개 업체는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침출차 제품 또는 침출차의 주원료(민들레 등)가 산모의 모유 “증량”, “감량”, “젖몸살”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 인터넷 쇼핑몰, 산후조리원, 임산부 마사지샵 등에 총 6만 1,892상자(1상자 당 티백 20~30개), 21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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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