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7 (토)

  • 맑음동두천 1.4℃
  • 맑음강릉 7.5℃
  • 연무서울 3.3℃
  • 맑음대전 5.5℃
  • 맑음대구 10.3℃
  • 연무울산 11.1℃
  • 연무광주 8.5℃
  • 맑음부산 15.3℃
  • 맑음고창 6.7℃
  • 연무제주 9.6℃
  • 맑음강화 -0.3℃
  • 맑음보은 5.7℃
  • 맑음금산 6.6℃
  • 구름조금강진군 8.2℃
  • 맑음경주시 10.3℃
  • 맑음거제 11.7℃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식형 심장박동기 수술 했다면..휴대전화 등 무선 통신기기 최소 15cm 거리 둬야

공항 보안검색대 통과 시, 이식 정보가 기재 카드 제시하고 수동 검색 요청 해야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이식형 심장박동기(pacemaker)의   이식이늘고 있다.하지만  이식 수술과 제품 정보, 이식 수술 후 일반적·생활 속 주의사항 등을 소홀히  취급해  낭패를  겪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28일  이식형 심장박동기  수술 후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자료를  내놓았다. 의료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편집자  주)


<이식 수술과 제품 정보>
 이식형 심장박동기 수술은 주로 왼쪽 쇄골 아래쪽을 3~5cm 가량 절개해 박동기 본체를 이식하고, 전극(박동 유도선)은 혈관을 통해 심장에 연결하는 것으로, 수술 시간은 보통의 경우 1시간 가량 소요됩니다.

 이식형 심장박동기는 총 19개 제품(5개 업체), 전극은 총 23개 제품(5개 업체)이 각각 허가돼 판매 중이며, 자세한 제품 정보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식 수술 후 일반적인 주의사항>
 심장박동기를 이식한 환자는 우선 수술 후 6~8주까지는 과격한 운동이나 활동은 피해야 하며, 특히 심장박동기와 전극이 이식된 부분과 가까운 팔의 움직임이 큰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박동기 이식 후 6주와 3개월째에 각각 검진을 받고, 이후에는 최소 6개월 주기로 정기검진을 받는 것을 권고합니다. 강한 전자파에 노출된 후 현기증‧실신‧호흡곤란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의료진의 처방‧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이식 수술 후 생활 속 주의사항>
 휴대전화 등 무선 통신기기는 심장박동기와 최소 15cm 거리를 두고 사용하고, 셔츠 가슴에 있는 주머니에 넣거나 가방을 메고 있을 때 심장박동기 근처에 위치하지 않도록 합니다.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해야 하는 경우, 이식 정보가 기재된 환자 카드를 제시하고 수동 검색을 요청합니다. 또한, 상점이나 백화점 등에 설치된 전자식 도난방지시스템, 전파식별(RFID) 시스템 근처에서 멈추거나 기대어 서지 않습니다.

 고전압 장비 또는 높은 전류의 전원을 사용하거나 근처에서 일하는 경우* 의사와 사전에 상담해야 하며, 심장박동기 사용금지 기호가 표시된 지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울러 고주파‧초음파 온열치료기, 자석을 사용한 양압지속유지기용 마스크는 심장박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고주파‧초음파‧방사선 치료시 심장박동기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먼저 의료진과 상의하고, 치료 후에는 심장박동기의 기능을 점검해야 합니다. 자기공명영상(MRI)의 경우, 촬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심장박동기와 전극에 한하여 허가받은 사용방법에 따라 촬영이 가능합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제약협약가제도 비대위·중기중앙회 “일방적 약가인하, 제약바이오 산업 붕괴 우려”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강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데 업계와 중소기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 이하 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에 대한 대규모 약가인하를 포함한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점을 공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과 조용준 부위원장(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중견기업은 단순 유통이 아니라 연구·개발·생산·고용을 함께 수행하며 성장해왔다”며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가 최대 3조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고정비 비중이 높은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임신 전 뇌혈류 안정 여부가 관건…모야모야병 산모,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 좌우 모야모야병 산모의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은 분만 방식이나 마취 방법보다 임신 이전 뇌혈류가 충분히 안정돼 있었는지, 필요한 뇌혈관 수술을 완료했는지가 핵심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하거나 뇌혈관문합술을 마치지 못한 경우,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다. 서울대병원 김승기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오수영·이종석 교수 연구팀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4개 상급종합병원의 모야모야병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률과 위험 요인을 분석한 다기관 후향적 연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연구에는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수집된 196건의 출산 사례(산모 171명)가 포함됐다. 분석 결과 전체 출산 중 5.6%에서 임신·출산기 뇌졸중이 발생했으며, 특히 임신 중 새롭게 모야모야병을 진단받은 산모에서는 뇌졸중 발생률이 85.7%에 달했다. 또한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했거나, 필요했던 뇌혈관문합술을 완료하지 못한 산모에서는 **55.6%**에서 뇌졸중이 발생해 연구팀은 이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반면 임신 전에 뇌혈류가 안정적이었거나 수술을 완료한 산모의 뇌졸중 발생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