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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이식형 심장박동기 수술 했다면..휴대전화 등 무선 통신기기 최소 15cm 거리 둬야

공항 보안검색대 통과 시, 이식 정보가 기재 카드 제시하고 수동 검색 요청 해야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이식형 심장박동기(pacemaker)의   이식이늘고 있다.하지만  이식 수술과 제품 정보, 이식 수술 후 일반적·생활 속 주의사항 등을 소홀히  취급해  낭패를  겪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28일  이식형 심장박동기  수술 후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자료를  내놓았다. 의료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편집자  주)


<이식 수술과 제품 정보>
 이식형 심장박동기 수술은 주로 왼쪽 쇄골 아래쪽을 3~5cm 가량 절개해 박동기 본체를 이식하고, 전극(박동 유도선)은 혈관을 통해 심장에 연결하는 것으로, 수술 시간은 보통의 경우 1시간 가량 소요됩니다.

 이식형 심장박동기는 총 19개 제품(5개 업체), 전극은 총 23개 제품(5개 업체)이 각각 허가돼 판매 중이며, 자세한 제품 정보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식 수술 후 일반적인 주의사항>
 심장박동기를 이식한 환자는 우선 수술 후 6~8주까지는 과격한 운동이나 활동은 피해야 하며, 특히 심장박동기와 전극이 이식된 부분과 가까운 팔의 움직임이 큰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박동기 이식 후 6주와 3개월째에 각각 검진을 받고, 이후에는 최소 6개월 주기로 정기검진을 받는 것을 권고합니다. 강한 전자파에 노출된 후 현기증‧실신‧호흡곤란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의료진의 처방‧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이식 수술 후 생활 속 주의사항>
 휴대전화 등 무선 통신기기는 심장박동기와 최소 15cm 거리를 두고 사용하고, 셔츠 가슴에 있는 주머니에 넣거나 가방을 메고 있을 때 심장박동기 근처에 위치하지 않도록 합니다.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해야 하는 경우, 이식 정보가 기재된 환자 카드를 제시하고 수동 검색을 요청합니다. 또한, 상점이나 백화점 등에 설치된 전자식 도난방지시스템, 전파식별(RFID) 시스템 근처에서 멈추거나 기대어 서지 않습니다.

 고전압 장비 또는 높은 전류의 전원을 사용하거나 근처에서 일하는 경우* 의사와 사전에 상담해야 하며, 심장박동기 사용금지 기호가 표시된 지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울러 고주파‧초음파 온열치료기, 자석을 사용한 양압지속유지기용 마스크는 심장박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고주파‧초음파‧방사선 치료시 심장박동기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먼저 의료진과 상의하고, 치료 후에는 심장박동기의 기능을 점검해야 합니다. 자기공명영상(MRI)의 경우, 촬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심장박동기와 전극에 한하여 허가받은 사용방법에 따라 촬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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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