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 등의 원료‧성분 282종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했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제품 예시


이번 지정은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위해 원료와 성분을 지정‧공개‧해제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식약처는 그간 구매검사를 하여 식품에 사용할 수 없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통관차단 대상으로 관리해오던 282종의 원료‧성분에 대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직구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했다.
-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282종)




지정된 원료‧성분은 ▲에페드린, 페니부트 등 마약류(9종) ▲멜라토닌,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몰약 등 의약성분·한약(139종) ▲부정물질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성분 등(134종)다.
식약처는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하고 검사를 실시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식품은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식품에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가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이 포함된 수입식품 등을 구매대행하지 않도록 영업자 준수사항도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