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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웍스,‘벤더블 엑스레이 디텍터’ 최초 공개

뷰웍스(대표 김후식)는 3일부터 7일까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리는 유럽 비파괴검사 전시회 ‘ECNDT 2023’에 참가해 벤더블(Bendable) 엑스레이 디텍터 ‘VIVIX-V B’ 시제품 2종을 새롭게 선보이고, 기존 산업용 엑스레이 디텍터 3종 등 총 5종 제품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산업용 엑스레이 디텍터는 세계 시장 규모가 연평균 7%가량 성장하는 비파괴검사(Non-Destructive Testing, NDT) 분야의 핵심 컴포넌트다. 방사선 비파괴검사에서 활용 시 송유관, 가스관 등의 배관 설비와 항공, 선박 기체 부품의 원형을 유지한 채로 내부의 결함을 탐지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제품군은 2018년 출시된 이래 2년만인 2020년부터 뷰웍스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뷰웍스가 새로 선보인 ‘VIVIX-V B’의 특징은 원형 배관과 같은 검사 대상의 곡면에 밀착되어 이미지의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뷰웍스는 기존 주력 제품인 평면형 산업용 디텍터로 가스관과 같은 대형 배관 검사 시장에서 실적을 주도해왔으나, 이번에 벤더블 기능이 추가된 신제품을 출시함으로써 수도관·송유관과 같은 중형 이하 배관 검사 시장에서도 판로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제품의 핵심 강점으로 높은 화질과 사용성이 꼽힌다. ‘VIVIX-V B’는 비파괴검사에 사용되는 방사선원에서 방출된 방사선에 대한 감지 성능이 월등히 뛰어나며, 벤더블 엑스레이 디텍터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99마이크로미터(㎛) 픽셀 크기를 구현해 영상 화질을 극대화했다. 이와 더불어 디텍터의 곡률을 자유롭게 변환할 수 있도록 사용성을 극대화해 협소한 공간에서도 운용할 수 있다.

뷰웍스는 현재 산업용 엑스레이 디텍터 주요 판매처인 유럽 지역에서 필드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다변화된 비파괴검사 솔루션을 바탕으로 향후 미주와 중동 지역으로의 진출 전망 또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뷰웍스 관계자는 “벤더블 엑스레이 디텍터는 다양한 산업계의 요구에 맞는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노력한 결과이며, 이번 ECNDT 2023에서 혁신의 결과물을 선보일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ECNDT(European Conference on Non-Destructive Testing)는 1994년을 시작으로 4년 주기로 열리는 유럽 최대 비파괴검사 관련 전시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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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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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