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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주)제이스이 판매하는 '두두미엘샴푸' 화장품법 위반 판매정지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적용 오는 24일부터 한달간

-제이스 가 판매하는 두두미엘샴푸  위반 내역




서울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화장품판매  업체인  (주)  제이스의  두두미엘샴푸가 화장품법 위반(위반 내역 위 표 참조)으로 1개월의  판매 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일체의  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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