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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최면진정제인 미다졸람 등 9종, 1개 품목을 1회 30일 이내 처방하고

마취제인 케타민 등 7종, 수술실 등에서만 허가된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식약처,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마취제 안전사용 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인 ‘최면진정제 9종( 플루니트라제팜, 트리아졸람, 플루라제팜, 미다졸람, 쿠아제팜, 조피클론, 잘레플론, 펜토바르비탈, 클로랄히드레이트)) ’과 ‘마취제 7종’의 적정한 처방·투약을 위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해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했다.

 불면증은 약물 투여에 앞서 수면교육·인지행동치료 등 비약물적 치료가 우선 권장되며, 비약물적 치료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는 등의 경우 약물 치료를 시행한다. 이때 1개 품목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처방하고, 1회 처방이 30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트리아졸람은 21일, 클로랄하이드레이트는 진정 목적으로 사용 시 14일 미만으로 처방해야  한다

 한편 마취제 투여 시 ▲환자의 기도유지를 위한 장치 ▲인공호흡·산소공급을 위한 시설 ▲즉각적인 심혈관계 소생술의 실시가 가능한 시설이 준비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수술실·응급실·중환자실·검사실·분만실 등에서 허가받은 사용 목적에 따라 처방·투약해야  한다.

 이번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마취제 안전사용 기준’은 식약처가 실시한 연구사업(주관: 대한의사협회)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협의체*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검토‧보완하고, 2023년 제4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23.7.21)’에서 최종 심의‧의결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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