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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현대약품,치매치료제 병에 다른 약 넣어 출하 "사실로 확인"

식약처,약사법 위반 적용 1개월 제조업무정지

-현대약품  약사법  위반 내용



 현현대약의  고혈압치료제 ‘미녹시딜정’이  약사법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생산을  할수   없는 기간은 지난 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식약처는 현대약품의 미녹시딜정과 치매치료제 타미린정이 섞여 유통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약사감시를 실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행정조치  했다. 


식약처  약사 감시 결과 치매치료제 타미린정 용기에 고혈압치료제 미녹시딜정을 넣고 고혈압약 라벨을 붙여서 출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대약품은 “자사기준서에서 정한 사항(작업소 및 제조설비의 청소규정 및 설비청소방법서-병충전라인)을 준수해야 하나, 타미린서방정8밀리그램에 대한 작업 종료 이후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남아있던 반제품에 현대미녹시딜정 라벨이 붙어 출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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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