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약품 약사법 위반 내용
현현대약의 고혈압치료제 ‘미녹시딜정’이 약사법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생산을 할수 없는 기간은 지난 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식약처는 현대약품의 미녹시딜정과 치매치료제 타미린정이 섞여 유통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약사감시를 실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행정조치 했다.
식약처 약사 감시 결과 치매치료제 타미린정 용기에 고혈압치료제 미녹시딜정을 넣고 고혈압약 라벨을 붙여서 출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대약품은 “자사기준서에서 정한 사항(작업소 및 제조설비의 청소규정 및 설비청소방법서-병충전라인)을 준수해야 하나, 타미린서방정8밀리그램에 대한 작업 종료 이후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남아있던 반제품에 현대미녹시딜정 라벨이 붙어 출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