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제약(대표지용훈)의 항진균제 ‘리메신정’(테르비나핀염산염)과 근육 이완제 ‘대우에페리손정’(에페리손염산염)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최근 해당 제품에 대해 시판 전 GMP 평가 대상 의약품 정보 미보고 혐의로 오는 8월 25일~ 9월 24일까지 1개월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대우제약 약사법 위반 내역

식약처에 따르면 대우제약은 "시판 전 GMP 평가 대상인 리메신정과 대우에페리손정에 대해 각각 허가ㆍ신고 변경일 이후 시판을 위해 최초로 제조한 의약품의 출하승인 예정일 30일 전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해장 제품의 제품정보를 보고하지 않은 것" 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