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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제약, 리메신정.대우에페리손정 등 2개 제품 약사법 위반...제조 정지

대우제약(대표지용훈)의 항진균제 ‘리메신정’(테르비나핀염산염)과 근육 이완제 ‘대우에페리손정’(에페리손염산염)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최근  해당  제품에  대해  시판 전 GMP 평가 대상 의약품 정보 미보고 혐의로 오는  8월 25일~ 9월 24일까지  1개월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대우제약 약사법  위반 내역


식약처에  따르면  대우제약은 "시판 전 GMP 평가 대상인 리메신정과 대우에페리손정에 대해 각각 허가ㆍ신고 변경일 이후 시판을 위해 최초로 제조한 의약품의 출하승인 예정일 30일 전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해장 제품의 제품정보를 보고하지 않은 것" 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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