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글로벌제약(대표 이정우)의 ‘글로게이트정'이 약사법 위반으로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최근 해당제약사가 글로게이트정(알마게이트)’를 제조하면서, 혼합 공정에 대한 제조기록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오는 8월28일~11월27일까지 3개월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주)한국글로벌제약 약사법 위반 내역

(주)한국글로벌제약은 '약사법' 제3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9호,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표8] II 개별기준 제25호 다목 2)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