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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디지털 기기 사용, 안구건조증·젊은 노안 유발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안과 김태기 교수,고도 근시인데 비문증 발생, 전문의 진료 필요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혹사당하는 눈, 뻑뻑하고 침침해진 눈에는 휴식이 필요하다. 젊은 세대에게 치명적인 눈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작은 증상을 방치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하던 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아직은 눈 관리에 무관심한 2030 세대가 주의해야 할 증상은 무엇인지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안과 김태기 교수와 알아보자.  

Q. 스마트폰이나 PC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이 많은 2030 세대의 대표적인 안과 질환에는 어떤 것이 있나? 
A. 젊은 세대에게 가장 흔한 안과 질환이라면 안구건조증을 꼽을 수 있다. 책, 컴퓨터, 휴대전화기 등을 오래 보고 있으면 눈의 깜빡임이 줄어 눈이 건조해지기 때문이다. 젊은 여성층의 경우, 콘택트렌즈 관련 합병증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도 많다. 렌즈로 인해 각막에 상처가 나거나 감염이 생기거나 건조증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휴대전화기, 태블릿, 컴퓨터 모니터 등을 가까이 오래 쳐다보게 되면 눈 속 근육이 쉽게 피로해 젊은 노안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책이나 모니터를 볼 때 나도 모르게 눈을 가늘게 뜨고 고개가 뒤로 빠지면서 글자를 읽고 있다면 젊은 노안 증상이 시작된다는 신호일 수 있다. 

Q. 고령에서 나타나는 노안과 젊은 세대에게 나타나는 노안과 차이가 있을까?
A.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 주로 수정체 탄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노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검 심해지고, 좋아지지 않는다. 반면, 젊은 층에 생기는 노안은 대개 가까운 것을 오래 봐서 수정체를 조절하는 근육이 수축하며 피로해져서 생기는 증상으로 눈을 충분히 쉬어 주면 증상이 개선된다. 

Q. 젊은 2030 세대지만, 안과를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증상은 무엇인가?
A. 눈을 충분히 쉬어 줬는데도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 눈에 통증이 있거나 눈에 뭔가 떠다니는 것이 보이는 비문증 증상이 있다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 비문증은 보통 노화로 발생하는데, 간혹 망막에 피가 나거나 찢어져서 생기는 경우가 있다. 방치하게 되면 망막박리와 같은 심각한 질환이 될 수 있기에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 비문증을 방치하다 망막박리가 되어 병원을 방문하는 사례가 있다. 

비문증은 20~30대에 흔히 생기는 질환은 아니다. 하지만 고도 근시와 같이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고도 근시는 안구가 길어서 망막 위에 맺혀야 하는 초점이 망막 앞에 맺힌다. 먼 곳이 잘 안 보이고 가까운 곳이 잘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안구가 크다. 그래서 눈을 둘러싼 망막 신경이 얇다. 그만큼 찢어지기 쉽기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비문증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 검사를 받아야 한다. 

Q. 젊은 세대를 위한, 젊은 세대들의 눈 건강 관리법이 있다면?
 A. 일상에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기에 틈틈이 눈을 쉬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20분 정도 모니터나 휴대전화기를 봤다면 20초 정도는 먼 산을 바라보며 눈 속의 조절근을 쉬게 해줘야 한다.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보는 것 보다는 멀리 있는 산, 건물의 지붕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 사무실과 같은 좁은 공간이라면 최소 6m 정도 떨어져 있는 다른 사람 책상을 바라보는 식으로 눈에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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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