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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HO.필리핀 보건부와 공중보건위기대비 합동훈련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14일(목) 필리핀 마닐라에서 세계보건기구(WHO) 필리핀 국가사무소 및 필리핀 보건부와 공동으로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공동 도상훈련(Joint Tabletop Exercise: Potential Public Health Emergency)을 실시하였다. 
  
훈련은 아시아 지역 내 감염병 감시와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감염병의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이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에 지원하는 감염병관리국제분담금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부터 세계보건기구 필리핀 국가사무소 및 필리핀 보건부와 협력하여 포스트 코로나19 대비‧대응체계 마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필리핀 방역당국이 협력하여 신종‧재출현 질병(Disease X) 대비를 위해 금번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합동 도상훈련을 실시했다.

도상훈련은 공중보건위기 대응을 위해 필리핀 중앙정부(보건부, 외교부, 내무부, 사회복지부 등)뿐 아니라,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 국제기구가 참여하여 공중보건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공동훈련에 참여하여 공중보건위기대응 역량을 제고하였으며, 필리핀의 위기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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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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