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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HO.필리핀 보건부와 공중보건위기대비 합동훈련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14일(목) 필리핀 마닐라에서 세계보건기구(WHO) 필리핀 국가사무소 및 필리핀 보건부와 공동으로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공동 도상훈련(Joint Tabletop Exercise: Potential Public Health Emergency)을 실시하였다. 
  
훈련은 아시아 지역 내 감염병 감시와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감염병의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이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에 지원하는 감염병관리국제분담금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부터 세계보건기구 필리핀 국가사무소 및 필리핀 보건부와 협력하여 포스트 코로나19 대비‧대응체계 마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필리핀 방역당국이 협력하여 신종‧재출현 질병(Disease X) 대비를 위해 금번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합동 도상훈련을 실시했다.

도상훈련은 공중보건위기 대응을 위해 필리핀 중앙정부(보건부, 외교부, 내무부, 사회복지부 등)뿐 아니라,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 국제기구가 참여하여 공중보건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공동훈련에 참여하여 공중보건위기대응 역량을 제고하였으며, 필리핀의 위기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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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