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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연구,활성화 되나...정부,비축 백신 국내 제약사및 연구기관에 무상 제공

질병관리청,코로나19 후속백신 개발 및 연구를 위해 단행 ... 국내 백신 개발 역량 강화 도모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비축·보관중인 코로나19 백신 여유물량을 코로나19 후속백신 개발 및 연구를 위한 임상시험 대조백신 및 연구용 백신으로 무상 지원 결정(’23.9.25.)한다고 밝혔다. 

국산백신(스카이코비원)은 대조백신으로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결정으로 국산백신에서 국내 도입하여 비축·보하고 있는 모든  코로나19 백신으로, 대조백신 뿐 아니라 연구용 백신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중인 국내 제약사 및 코로나19 백신 후속개발을 위한 연구용 백신이 필요한 국내기업 ․ 연구기관이며, 지원조건은 대조백신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백신 개발 관련 임상시험계획 인을 받아야 하고, 연구용 백신의 경우 국립보건 연구원으로부터 연구계획 및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세부적인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제약사 등에서 신청 시 도움을제공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비축·보관중인 코로나19 백신을 국내 제약사및 연구기관에 무상 제공하여, 코로나19 후속백신 개발 및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면서,이를 통해 “향후 다른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백신 등 의약품 개발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모범적인 지원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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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