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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아스바이오로직스, 엑소좀 기반 치료제 임상 ‘순항’

‘ILB-202’ 1상 임상시험 투약·SRC 미팅 완료

일리아스바이오가 회사 선도파이프라인의 임상 1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함으로써 엑소좀 기반 치료제의 글로벌  사업화 가능성에 한걸음 다가섰다.
 
㈜일리아스바이오로직스(대표 최철희·함태진. 이하 일리아스)는 회사의 선도 파이프라인인 ‘ILB-202’가 최근 호주에서 임상 1상시험의 투약과 평가를 완료하고 해당 시험의 눈가림 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지막 코호트의 안전성 검토 위원회(Safety Review Committee, SRC) 미팅을 최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번 임상 1상시험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ILB-202’의 안전성과 내약성을 평가하기 위한 무작위 배정, 위약 대조, 이중 눈가림 시험으로, 저용량, 중용량, 고용량의 3개 코호트에서 18명의 건강한 성인 자원자에게 ‘ILB-202’의 단회 점적 정맥 투여를 진행했다. 
그 결과 3개 코호트 모두에서 중대한 이상반응(Serious Adverse Event, SAE)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일리아스는 지난 22년 4월 호주 인체연구윤리위원회(HREC, Human Research Ethics Committee)로부터 ‘ILB-202’ 임상 1상시험의 승인을 받아 국내 최초로 엑소좀 기반 치료제 글로벌 임상 시험에 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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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