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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샐러드‧샌드위치 등 2750군데 배달음식점 집중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 등 총 2,750여 개소를 대상으로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치킨, 피자, 분식 등 대표적인 배달음식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1분기 마라탕‧양꼬치, 2분기 쌀국수‧초밥 등 아시아요리, 3분기 김밥 등 분식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이번 4분기에는 최근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에 따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샐러드, 샌드위치를 전문으로 배달하는 음식점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는 한편,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주변에서 대량으로 조리해서 배달‧판매하는 음식점도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조리장·조리시설의 위생적 관리기준 준수 ▲소비(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사용 ▲식재료의 보존·보관기준 준수 ▲작업장 내 이물(쥐‧해충 등)을 방지하는 시설기준 준수 ▲건강진단, 위생모‧마스크 착용 여부 등이다. 점검과 함께 조리된 음식 1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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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희귀질환자에게 더 넓어진 치료의 문… 희귀의약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그간 치료 선택지가 좁아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인정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높고 복잡한 장벽이 있었고, 이는 혁신 치료제의 진입을 더디게 만들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연구·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완화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됐다는 점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고,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정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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