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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인체적용시험 글로벌 표준 제시

‘인코스메틱스 아시아 2023’ 참가 ··· 차별화된 K 인체적용시험 소개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각자대표 박진오·이해광, 이하 P&K)가 ‘인코스메틱스 아시아 2023(In-Cosmetics Asia)’에 참가, 타 국가 대비 월등하게 뛰어난 프로토콜과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돌아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P&K의 인체적용시험은 글로벌 관점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상당수의 보고서를 영문으로 함께 발행하고 있으며, K-뷰티 글로벌 성장에 큰 도움을 주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인체적용시험 기관들이 참가한 가운데, P&K는 타 국가 대비 우수한 프로토콜과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선보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300여 개의 프로토콜 및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한 신규 시험법과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은 “인체적용시험 분야의 경쟁력은 글로벌 수준의 최고”라는 방문자들의 인정을 받았다. 이는 국내 정상에 오른 이후에도 고객 니즈와 글로벌 확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연구에 투자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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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