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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메드, ‘XAI 바이오 통합센서 지능형 솔루션’ 소개

자이메드 박상민 대표가 지난 30일 KEB 하나은행 Club 1 PB센터에서 열린 ‘제52차 바이오나노메디신쌀롱’의 단독 연사로 초청되어 발표를 진행했다. 강연은 '빅데이터, 건강진단기술과 설명가능 의료인공지능(XAI, eXplainable AI)'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대한나노의학회(회장 박준원)가 주최하는 바이오나노메디신쌀롱은 경쟁력 있는 바이오 기반 최신 의료 기술을 산업ㆍ벤처캐피탈계에 알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되어 매달 연구자, 임상의사, 바이오 전문 변리사 등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하는 자리를 갖고 있다.

이날 박 대표는 자이메드가 개발한 설명가능 의료인공지능을 활용한 ‘안저영상 활용 혈관질환 예측 시스템’의 사례와 더불어 개발 중인 제품인 ‘XAI 바이오 통합센서 지능형 솔루션’을 선보였다.

‘설명가능 의료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이 판단한 결과를 임상의에게 ‘설명’하는 기능에 중점을 둔 기술이다. 현재 개발된 대부분의 인공지능 모형의 경우 판독 정확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진단에 대한 근거를 알 수 없어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에 자이메드는 진단 성능과 설명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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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