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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스타필드 위생관리 ㈜신세계프라퍼티와 업무협약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쇼핑몰 이용객이 증가하는 연말을 맞아 복합쇼핑몰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신세계프라퍼티와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12월 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식약처는 쇼핑몰에 위치한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향상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주방·객석 위생관리 방법 등에 대해 기술 지원하고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세계프라퍼티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음식점의 위생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손 씻기, 익혀먹기 등 식중독 예방 수칙 홍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쇼핑뿐만 아니라 문화와 레저를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국내 대표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와의 업무협약으로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이 확대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업무협약은 음식점 위생등급 활성화를 위해 식약처와 업계가 하는 첫 번째 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식중독 등으로부터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약식 이후 스타필드 방문객을 대상으로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요령과 올바른 손 씻기 방법 등 식중독 6대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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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