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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SH 코리아, ‘아타칸’ 국내 마케팅 주목되네

DKSH코리아의 헬스케어 사업부에서 2월 1일부터 고혈압 치료제 ‘아타칸(칸데사르탄 실렉세틸)’과 ‘아타칸 플러스(칸데사르탄 실렉세틸+ 히드로클로로로티아지드)’의 국내 유통 및 판매를 시작한다.

아타칸은 심장질환 관리에 대표적인 제품으로 알려진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ARB) 계열의 고혈압 치료제로, 1999년 발매 이래 전세계에서 20년 이상 약물의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 받아왔다. 특히,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2022년 기준 약 350억원의 판매를 기록한 고혈압 치료제이다.

아타칸은 특히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 (CHARM Study)에서 심혈관 사건으로 인한 사망 및 만성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율 위험 감소 효과가 확인된 제품이다.

또한, 7mm의 작은 정제 사이즈로 복용 부담을 감소시켜 적극적인 혈압 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보다 편안하고 용이하게 복용할 수 있다. DKSH코리아는 그동안 국내에서 판매되어 왔던 ▲아타칸8mg, ▲아타칸16mg, ▲아타칸 32mg, ▲아타칸플러스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16mg+이뇨제 복합제 12.5mg) 등 4가지 품목을 유통, 판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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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