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조제분유(유류)를 생산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축산물가공업체인 매일유업(주) 평택공장(경기도 평택시 소재)을 1월 19일 방문해 제조 현장의 위생‧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식약처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식품 수출지원 인프라 구축(59번)’의 일환으로 작년에 추진했던 조제분유의 중국 수출지원 성과를 점검하고, 국내 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년에 중국의 ‘영유아 조제분유 기준‧규격’이 개정*되어, 2023년 2월부터는 중국 정부의 현지 실사를 거쳐 새로운 규정에 따라 변경된 배합비를 등록해야만 국내 조제분유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으로 등록절차 중 하나인 중국의 현지실사가 어려워 국내 조제분유 제품의 수출 중단이 우려되었다.
이에 식약처는 유가공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중국 측에 우리나라 조제분유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한국 식약처가 현장실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중국과 협의하여 수출업소의 배합비가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중국이 한국 식약처가 현지실사를 대행한다는 요청을 수용하여 현재 2개사 5개 브랜드의 등록이 완료되었고, 중국으로 조제분유의 지속적인 수출(연 7,500만불)도 가능해졌다.중국 조제분유 수출액(만불)은 (‘20) 6,200 →(‘21) 7,290 →(‘22) 7,380 →(‘23.11) 4,050 →(‘24년 예측치) 7,500.
오유경 처장은 “중국으로 조제분유의 수출을 지속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하여 얻은 성과”라면서, “향후에도 식품업계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 상대국의 규정을 준수하고 제조 현장의 위생‧안전을 철저히 관리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