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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머크, ‘가임 지원 프로그램(Fertility Benefit Program)’ 런칭

난임 치료 및 가임 능력 확보 위한 의료비까지 결혼 여부와 성별 무관하게 근속기간 동안 1인당 최대 1500만원 한도 지원

머크는 올해 1월 1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저출산 대응 이니셔티브인 ‘퍼틸리티 카운츠(Fertility Counts)’의 일환으로 ‘가임 지원 프로그램(Fertility Benefit Program)’을 런칭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저출산 및 난임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머크가 직원들의 가임 여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머크 바이오 파마 사업부는 전세계적으로 500만 명 이상의 생명 탄생에 기여하며 글로벌 난임 분야 치료 부문을 선도하고 있으며, 다수의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머크에서 이번에 도입하는 가임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한국에 재직 중인 모든 머크 직원과 그 배우자로, 결혼 여부나 성별, 성적지향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머크 직원들은 난임을 위해 지출한 △체외수정 △배란유도 △남성 난임치료 △난임검사 등의 의료비 외에도, 가임 능력 확보를 위한 예비검사 및 생식세포 냉동 등(자체 사용 목적)의 항목도 지원받을 수 있다. 모든 치료 및 시술 주기의 횟수 제한은 없으며, 직원 1인당 머크 근속기간 내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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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