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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고함량 이부프로펜 진통제 ‘페인엔젤 이부’ 리뉴얼 출시

JW중외제약은 고함량 소염진통제 ‘페인엔젤 이부’의 제형 크기를 축소해 복용 편의성을 높인 리뉴얼 제품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페인엔젤 이부는 이부프로펜 성분이 한 알당 400㎎ 함유된 고함량 소염진통제다. 이부프로펜은 빠른 통증 억제 효과를 가지면서도 위장장애 부작용 및 간독성 위험이 낮아 안전한 성분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제품은 감기로 인한 발열과 요통, 생리통, 치통, 근육통뿐만 아니라 류마티스 관절염, 급성통풍, 연조직손상 등 다양한 질환으로 발생하는 통증에 효과적이다.

JW중외제약은 페인엔젤 이부 외에도 ▲페인엔젤 프로(성분명 덱시부프로펜) ▲페인엔젤 센(성분명 나프록센) ▲페인엔젤 레이디(성분명 이부프로펜, 파마브롬) ▲브레핀에스(성분명 이부프로펜) 등 5종의 성분별 소염진통제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페인엔젤 이부의 리뉴얼은 지난 10월 ‘페인엔젤 프로’와 지난 12월 ‘브레핀에스’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복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형 크기 축소에 중점을 뒀다. 이번 리뉴얼로 페인엔젤 이부의 제형 크기는 기존 가로 20.4mm, 세로 10.1mm에서 가로 16.6mm, 세로 10.0mm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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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