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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건강생활, 장려 프로그램 진행…해병대 가정에 출산 선물 지원

유한건강생활이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해 대한민국 해병대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해 오던 출산 장려 프로그램 진행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유한건강생활은 매년 심각해지는 저출산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자 ‘출산 장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작년부터 나라를 위해 힘쓰는 해병대 가정에 출산 응원 및 축하를 위한 ‘출산 기프트 세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이를 연장 진행해 프로그램을 확장할 방침이다.

해병대 소속 장병 중 출산을 앞둔 가정이라면 누구나 유한건강생활이 제공하는 출산 선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 선물 구성품은 뉴오리진 ‘a2 플래티넘’, ‘베이비 프로바이오틱스’, ‘순초약방 올인원 로션’으로 아이는 물론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하기 좋은 제품들로 채워졌다.

선물 구성품 중 하나인 뉴오리진 a2 플래티넘은 배앓이 걱정 없는 A2 단백질 100%로 만들어진 프리미엄 분유다. 아기들의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팜유를 첨가하지 않은 것은 물론 덱스트린 역시 첨가하지 않아 건강하고 안전한 성분의 첫 분유를 찾는 부모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베이비 프로바이오틱스는 분유 및 이유식 시작부터 먹을 수 있는 특허 유산균 8종과 프로바이오틱스 2종이 함유되어 아기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출산 기프트 중 순초약방 올인원 로션은 안전하고 순한 성분이 특징으로 0세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패밀리 클린 뷰티 제품이다.

이 밖에도 유한건강생활은 해병대 장병들 대상으로 뉴오리진 자사몰 이용 시 적용되는 다양한 할인 혜택을 마련, 생애 주기 별 헬스&라이프스타일 제품을 정가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유한건강생활 관계자는 “새해를 맞이해 저출산 극복과 해병대 복지 지원의 일환으로 진행하던 출산 축하 선물 지원의 출산 장려 프로그램을 연장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설레는 마음으로 새롭게 가정을 꾸리는 국군 장병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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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식품 용기 유해물질 조사 결과 ..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국내 유통 중인 영·유아용 식품 기구·용기(젖병, 젖꼭지, 이유식 용기 등)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다양한 영·유아용 기구·용기를 사용했을 때 우려되는 유해 물질을 조사하고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합성수지제, 고무제, 금속제, 유리제, 도자기제 재질의 젖병, 젖꼭지, 과즙망, 유아용 컵, 식판, 수저 등 총 240건을 대상으로 재질별 기준·규격 시험항목을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하였다. 이 중 젖병의 경우 열화로 인한 유해물질 용출 우려로 열탕 소독(하루 1회), 자외선 소독(하루 3회)을 최대 6개월 동안 반복한 후 유해물질 용출량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하였으며, 영·유아 체중 등을 고려한 노출량 평가 결과도 안전한 수준이었다. 일부 합성수지제 제품에서 자외선 소독 시간이 길어질수록 색이 변하는 현상이 있었지만, 기준·규격에는 적합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유통 중인 영·유아용 식품용 기구·용기의 안전성을 확인하였으나, 영·유아가 식품 섭취에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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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