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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료제품 등 선물용 제품... 온라인 허위‧과대‧부당광고 '여전'

식약처,158건 적발차단 조치
식품에 면역력 증진, 장 건강 관련 제품, 화장품에는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 의약외품의 경우 치약제,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등 부당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물용 식품, 화장품, 의약외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점검한 결과 위법이 확인된 광고 158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식품 등 점검 결과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부당광고 60건을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면역력 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47건(78.3%)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9건(15.0%)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2건(3.3%) ▲소비자 기만 광고 2건(3.3%)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점검 결과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주름 기능성화장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부당광고 32건을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25건(78.1%)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을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6건(18.8%)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3.1%)으로 나타났다.

-의약외품 점검 결과

 선물용 선물 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치약제,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광고 66건을 적발하였다.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허위‧과대‧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제품 등은 절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인정받은 효능·효과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능성화장품 또는 의약외품 관련 자세한 효능·효과는 제품의 용기·포장 및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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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서 의사 폭행사건 발생...의협“무관용 강력 처벌” 촉구 강릉의 한 의료기관 응급실 폭행사건과 관련해 13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의료진 대상 폭력행위는 중범죄로 엄단해야 한다”며 강력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5월 11일 새벽 3시 강릉의 모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커터칼로 위협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환자로부터 치료를 거부당하고 급한 상황에 직면한 의료진은 안전을 위해 대피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사태가 더욱 악화했다. 병원 측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보안시설 및 방범 요원이 부재하여 폭행사태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고, 범행 후 가해자는 경찰로부터 불과 2시간만에 풀려나 의료진에게 재차 접근해 위협을 느끼게 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 피해를 입은 의료진은 과거에도 주취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어 정신적 충격이 매우 심각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진에게 칼을 휘두른 폭행사건에 경악하며, 정부와 사법당국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의료기관에서의 폭행은 일반적인 폭행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의료진은 물론 환자와 보호자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진은 응급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의 생명을 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