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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LOOKIE, 의료 소외 지역 등 현장 문제 해결 중심 소셜 비즈니스 모델 개발

6개 대학 루키가 개발한 비즈니스 모델의 소셜 임팩트 검증 및 방향성 고도화
‘응급골절 환자를 위한 CO2 카트리지 활용 원터치형 에어부목’ 개발한 부경대팀 대상

청년 소셜 이노베이터를 양성하는 루키(LOOKIE)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소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인 ‘LOOKIE INNOVATOR DAY-NEXT Round’를 개최했다.

SK행복나눔재단이 운영하는 루키는 창의적인 소셜 비즈니스 모델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대학 연합 동아리다. 현재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 전국 15개 대학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기업가 정신을 겸비한 600여명의 청년 소셜 이노베이터를 배출했다.

1월 27일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에 위치한 행복나눔재단에서 열린 성과 공유회는 이번 공유회가 끝이 아닌 다음 도전을 위한 발판을 위한 자리라는 의미로 ‘NEXT Round’라는 부제를 달았으며, 6개 대학의 루키가 개발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 모델(△안전 1 △장애 2 △로컬1 △환경 2)의 성과를 공유하고 해당 모델에 대한 소셜 임팩트를 검증하면서 방향성을 고도화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번 공유회에서는 △의료 소외 지역 응급골절 환자를 위한 이산화탄소(CO2) 카트리지 활용 원터치형 에어부목 △시각장애아동의 촉지각 발달을 위한 점자 교구 △색각이상자를 위한 초개인화 색보정 서비스 △비수도권 인프라 접근성 해결을 위한 버스 대절 모빌리티 △폐우산 감소를 위한 공유우산 구독 서비스 △친환경 현수막 활성화를 위한 다회용 현수막 케이스 모델을 IR 피칭 방식으로 루키 활동자가 직접 발표했다.

심사위원으로는 행복나눔재단 최주일 본부장, 창업진흥원 예비초기창업실 김시호 실장, MYSC 김정태 대표가 참여했다. 공유회 대상은 응급골절 환자를 위한 CO2 카트리지 활용 원터치형 에어부목을 개발한 부경대 S.O.S팀이 받았다.

부경대 루키들은 외곽 지역일수록 의료 서비스 공백이 커지는 문제에 집중했다. 특히 등산 등 레저 활동 시 긴급하게 발생하는 위험에서 대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저렴한 가격 △ 가벼운 무게 △혼자서도 사용 가능한 방법을 핵심으로 하는 에어부목을 개발했다. 심사위원들은 해당 비즈니스 모델의 현실 가능성과 시장 진입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 최우수상은 시각장애아동 촉지각 교구를 개발한 연세대 오감팀과 색각이상자를 위한 맞춤형 필터 제공 서비스 앱을 개발한 한양대 Dalton팀이 받았다.

행복나눔재단 LOOKIE 담당자 이요셉 매니저는 “이번 공유회를 시작으로 더 성장해 나갈 루키들의 앞날을 기대하고 응원하겠다”며 “앞으로도 LOOKIE는 현장에 더 집중해 현실 가능성, 시장 진입성이 높은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활동자들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루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루키 공식 홈페이지(www.sklookie.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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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