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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해외입국자 대상 감염병 예방 안내 등 모니터링 강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MERS, 페스트, 에볼라, 라싸열 등 감염병 발생국가를 방문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23년 10월 27일부터 발송된 감염병 예방 안내 문자메시지(이하 문자) 약 50만 건 중 KT 통신사 서버 오류로 인해 31,522건이 발송되지 못하다가 2월 15일 일괄 지연발송 된 것을 확인하였다.

 해당 문자는 질병관리청이 일부 감염병 발생국가를 방문한 사람에게 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입국 후 증상 발현 시 관할보건소 또는 1339로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발송하고 있다.

이번에 지연발송 된 건은 KT 통신사 안내 문자 발송 서버 에이전트 오류로 인해 그간 발송되지 못하고 쌓여 있던 안내 문자 4개월분 31,522건이 2월 15일 서버를 재가동하면서 일괄 지연발송 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질병관리청은 “KT 통신사 측에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요청하고, 해외입국자 대상 감염병 예방문자 발송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최근 해외입국자 중 MERS, 페스트, 에볼라, 라싸열 환자 발생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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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