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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민 1인당 연간 의료방사선 검사 6.8건...피폭선량 지속 증가 주의 필요

22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검사건수 6.8건, 피폭선량 2.75 mSv, 외국보다 높은 수준

국내 의료소비자들이 방사선(엑스선)을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하는 영상의학검사(일반엑스선촬영, 컴퓨터단층촬영(CT), 유방촬영, 치과촬영, 투시촬영 등)건수는 연간 6.8건으로 외국에 비해 피폭량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민이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등에서 이용하였던 최근 3년간(’20년~’22년)의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을 발표하였다

 이번 국민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방부, 대한결핵협회, 교육부를 통해 ’20년부터 ’22년까지의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를 수집*하고, 그 간 질병관리청의 정책연구를 통해 산출한 의료방사선 검사종류별 피폭선량(유효선량)을 적용하여 연도별 국민 의료방사선 검사건수와 피폭선량을 평가한 결과이다.
  
’20년부터 ’22년까지, 연도별 전 국민이 이용한 연간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는 ’20년 3억 800만여 건, ’21년 3억 3,300만여 건, ’22년 3억 5,200만여 건으로, ’22년에는 ’20년 대비 약 14.6% 증가하였다.

또한, 의료방사선 검사로 인한 전 국민의 연간 피폭선량도 ’20년 127,524 man·Sv(맨·시버트)*, ’21년 136,804 man·Sv, ’22년 141,831 man·Sv이며, ’22년에는 ’20년 대비 약 11.2% 증가하였다.
 
국민 1인당 연간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는 ’20년 5.9건, ’21년 6.4건, ’22년 6.8건이며, 피폭선량은 ’20년 2.46 mSv(밀리시버트),’21년 2.64 mSv, ’22년 2.75 mSv로, 이는 국가별 보건의료 수준 등이 차이가 있어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외국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22년 의료방사선 검사종류별 이용 현황을 살펴 보면, 검사건수*는 일반촬영이 2억 8,200만 건(국민 1인당 5.5건)으로 전체 검사건수의 80.2%, 피폭선량은 컴퓨터단층촬영(CT)이 93,022 man·Sv(국민 1인당 1.80 mSv)로 전체 피폭선량의 65.6%이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CT의 경우 검사건수는 전체의 3.8%에 불과하지만, 피폭선량은 전체의 65.6%를 차지하고 있어 검사건당 피폭선량이 가장 많은 영상의학검사이므로,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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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