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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민 1인당 연간 의료방사선 검사 6.8건...피폭선량 지속 증가 주의 필요

22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검사건수 6.8건, 피폭선량 2.75 mSv, 외국보다 높은 수준

국내 의료소비자들이 방사선(엑스선)을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하는 영상의학검사(일반엑스선촬영, 컴퓨터단층촬영(CT), 유방촬영, 치과촬영, 투시촬영 등)건수는 연간 6.8건으로 외국에 비해 피폭량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민이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등에서 이용하였던 최근 3년간(’20년~’22년)의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을 발표하였다

 이번 국민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방부, 대한결핵협회, 교육부를 통해 ’20년부터 ’22년까지의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를 수집*하고, 그 간 질병관리청의 정책연구를 통해 산출한 의료방사선 검사종류별 피폭선량(유효선량)을 적용하여 연도별 국민 의료방사선 검사건수와 피폭선량을 평가한 결과이다.
  
’20년부터 ’22년까지, 연도별 전 국민이 이용한 연간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는 ’20년 3억 800만여 건, ’21년 3억 3,300만여 건, ’22년 3억 5,200만여 건으로, ’22년에는 ’20년 대비 약 14.6% 증가하였다.

또한, 의료방사선 검사로 인한 전 국민의 연간 피폭선량도 ’20년 127,524 man·Sv(맨·시버트)*, ’21년 136,804 man·Sv, ’22년 141,831 man·Sv이며, ’22년에는 ’20년 대비 약 11.2% 증가하였다.
 
국민 1인당 연간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는 ’20년 5.9건, ’21년 6.4건, ’22년 6.8건이며, 피폭선량은 ’20년 2.46 mSv(밀리시버트),’21년 2.64 mSv, ’22년 2.75 mSv로, 이는 국가별 보건의료 수준 등이 차이가 있어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외국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22년 의료방사선 검사종류별 이용 현황을 살펴 보면, 검사건수*는 일반촬영이 2억 8,200만 건(국민 1인당 5.5건)으로 전체 검사건수의 80.2%, 피폭선량은 컴퓨터단층촬영(CT)이 93,022 man·Sv(국민 1인당 1.80 mSv)로 전체 피폭선량의 65.6%이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CT의 경우 검사건수는 전체의 3.8%에 불과하지만, 피폭선량은 전체의 65.6%를 차지하고 있어 검사건당 피폭선량이 가장 많은 영상의학검사이므로,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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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