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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세포배양 등 신기술 적용 식품의 인정 절차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포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원료를 식품으로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세포‧미생물 배양 등 신기술 적용 원료를 식품원료 인정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세포배양식품원료 등의 인정 여부에 대한 제출자료 범위 및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내용은 ▲세포배양식품원료 등을 한시적 기준‧규격의 인정 대상으로 추가 ▲한시적 기준‧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안전성 입증 자료 등 범위* 신설 ▲인정신청 서식 및 처리기간(270일 이내) 신설 등이다.

   세포배양식품원료 등 이외의 한시적 식품 기준‧규격 인정 대상(농‧축‧수산물 등)에 대해 미생물, 섭취량 등에 대한 제출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자료 검토에 소요되는 현실적인 기간을 고려해 처리기간도 현실화(30일 이내 → 120일 이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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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살모넬라균 감소 위한 달걀 세척·살균 가이드라인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살모넬라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달걀 껍데기에 존재할 수 있는 살모넬라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살모넬라균에 효과적인 달걀 세척·살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최근 5년간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건수는 2020년 21건에서 2024년 58건으로 늘었으며, 이 기간 총 203건 중 약 33%에 해당하는 66건이 달걀 및 달걀 조리식품 관련 사고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을 대상으로 살균력 측정 등 현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살균 효과를 낼 수 있는 과학적 기준을 제시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을 의미한다. 가이드라인에는 달걀 세척 시 적정 물 온도, 살균제 농도와 처리 시간이 포함됐다. 또한, 자외선(UV) 살균기의 광도(빛의 세기)와 최소 노출 시간도 명시하고, 소비자를 위한 올바른 달걀 취급법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자외선 살균기를 사용하는 일부 영업장에서는 살균 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돼, 자외선 광도를 측정하는 방법과 살균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식약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식용란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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