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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도봉 마라톤대회 개최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이 오는 5월 25일 도봉구 다락원 체육공원을 기점으로 ‘2024년 동성제약 도봉 마라톤 대회’를 개최한다.

동성제약의 역사를 함께 해온 ‘송음 건강 마라톤’이 도봉구청-도봉구 체육회와 손을 잡고 ‘도봉 마라톤 대회’로 재탄생하며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게 됐다.

동성제약 도봉 마라톤 대회’는 서울 동북부를 가로지르는 중랑천변을 따라 달리는 코스로 도봉 구민뿐만 아니라 마라토너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매년 이맘때 중랑천의 봄을 한껏 느낄 수 있다는 후문이다.

이번 대회는 △하프 △10km △5km로 구성되며 당일 현장에서 부스 이벤트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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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