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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제22대 병원장 공모 3명 지원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제22대 병원장 임용후보자 공개모집 결과 모두 3명이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병원장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양종철(정신건강의학과) △이식(신장내과) △정영범(비뇨의학과) <순서는 가나다순> 등 3명이 등록을 마쳤다.

양종철 교수는 현재 전북대병원 기획조정실장, JBUH2030 비전수립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대외협력실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전문의 고시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이식 교수는 현재 전북대병원 진료부문 부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장기이식센터장, 내과 과장, 대학교무처 교원인사부처장를 역임하였다.

정영범 교수는 현재 군산전북대병원 건립단장으로 재직 중이며 전북지역암센터 소장, 비뇨의학과 과장, 대한비뇨기종양학회 대외협력부회장을 역임하였다.

전북대병원은 이에 따라 다음달 17일 이사회를 열고 복수의 최종후보자를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할 계획이다. 

전북대병원 이사회는 이사장인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을 비롯하여 당연직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등을 포함한 11명의 이사로 구성돼 있다. 

한편 임용후보자 응모 자격요건은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국립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에 따라 의과대학의 교원으로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10년 이상의 의료경력이 있는 자에 한한다. 임용기간은 임용일로부터 3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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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식품 용기 유해물질 조사 결과 ..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국내 유통 중인 영·유아용 식품 기구·용기(젖병, 젖꼭지, 이유식 용기 등)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다양한 영·유아용 기구·용기를 사용했을 때 우려되는 유해 물질을 조사하고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합성수지제, 고무제, 금속제, 유리제, 도자기제 재질의 젖병, 젖꼭지, 과즙망, 유아용 컵, 식판, 수저 등 총 240건을 대상으로 재질별 기준·규격 시험항목을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하였다. 이 중 젖병의 경우 열화로 인한 유해물질 용출 우려로 열탕 소독(하루 1회), 자외선 소독(하루 3회)을 최대 6개월 동안 반복한 후 유해물질 용출량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하였으며, 영·유아 체중 등을 고려한 노출량 평가 결과도 안전한 수준이었다. 일부 합성수지제 제품에서 자외선 소독 시간이 길어질수록 색이 변하는 현상이 있었지만, 기준·규격에는 적합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유통 중인 영·유아용 식품용 기구·용기의 안전성을 확인하였으나, 영·유아가 식품 섭취에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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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