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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제22대 병원장 공모 3명 지원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제22대 병원장 임용후보자 공개모집 결과 모두 3명이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병원장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양종철(정신건강의학과) △이식(신장내과) △정영범(비뇨의학과) <순서는 가나다순> 등 3명이 등록을 마쳤다.

양종철 교수는 현재 전북대병원 기획조정실장, JBUH2030 비전수립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대외협력실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전문의 고시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이식 교수는 현재 전북대병원 진료부문 부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장기이식센터장, 내과 과장, 대학교무처 교원인사부처장를 역임하였다.

정영범 교수는 현재 군산전북대병원 건립단장으로 재직 중이며 전북지역암센터 소장, 비뇨의학과 과장, 대한비뇨기종양학회 대외협력부회장을 역임하였다.

전북대병원은 이에 따라 다음달 17일 이사회를 열고 복수의 최종후보자를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할 계획이다. 

전북대병원 이사회는 이사장인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을 비롯하여 당연직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등을 포함한 11명의 이사로 구성돼 있다. 

한편 임용후보자 응모 자격요건은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국립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에 따라 의과대학의 교원으로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10년 이상의 의료경력이 있는 자에 한한다. 임용기간은 임용일로부터 3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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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